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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보조금

by 정보소장 2023. 8. 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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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급금액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문의처 고동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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