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을 말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에서 지원 대상 대학의 입학예정자 포함 재학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요건인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우선선발기준은 1순위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합니다. 2순위는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는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입니다. 우선선발대상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이 해당됩니다.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합니다.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긴급가계곤란학생이란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자를 말하며 각 대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합니다.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을 대체합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인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중복참여는 금지됩니다. 단,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이 종료되거나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이용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후 휴일제외 1일 ~ 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4_01&ttab1=2
장학금 소개 | 국가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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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학생근로장학팀 053-23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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