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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소장 2023. 7. 13. 22:3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으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 유형이 있는데 그중 1 유형 경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유형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를 말합니다. 적용제외 사업으로는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포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3 유형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1인 사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유형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5 유형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6 유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14 직종 특수형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내용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으로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제출서류로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2 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유형, 3 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4 유형은 사업자등록증과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있습니다. 5 유형은 사업자등록증과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6 유형은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로는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 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