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실우려 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 폐업 및 휴업신고를 한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또는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이거나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하여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등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한 대출 채무는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을 제외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다만,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대출, 전세 보증 등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으로 상환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원금 조정이 가능하고,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담보채권은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을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중지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및 신청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가 있습니다.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