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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소장 2023. 7. 21. 14:20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자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에는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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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