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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보증금지원」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소장 2023. 8. 8. 22:47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살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건축물관리대장상, 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한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대상 상으로 하며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합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억 9천만 원 이하,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가능하며 단,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하며 최초계약 포함 10년간 총 5회 가능합니다. 재계약 요건은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에는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지원 불가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모든 신청자격의 공통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에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합니다. 그리고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에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합니다. 그리고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에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합니다. 그리고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2023.08.07.(월) 10:00 ~ 08.11.(금) 17:00까지이며, 인터넷 청약 신청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류제출기간2023.08.07.(월) ~ 08.16.(수)까지이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기간 내에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요청)하여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해야 하며, 2023.08.16. 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