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과 참여 방법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에 한하여,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 일시지급하고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나 단, 최대 30명까지 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
https://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