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소장 2023. 7. 4. 14:04

근로 · 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유형에 따른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홑벌이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총소득에 따른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한편 재산에 따른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그리고 위에 언급한 전세금은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포함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은 배제합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또는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연결된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라도 홈택스 PC나 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근로 ·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